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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?
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고, 신청 방식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, 질병, 사망,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
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6개월간 단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✔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긴 경우
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
✔ 화재·이혼·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
→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아래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(원) 재산 기준 (특별시·광역시 / 그 외 지역)
1인 | 약 1,460,000원 | 2억 2천만 원 / 1억 4천만 원 이하 |
2인 | 약 2,430,000원 | 동일 |
3인 | 약 3,130,000원 | 동일 |
※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(단, 주거 지원 시 800만 원 이하)
📌 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 등 수급 중이라도 중복 지원 가능한 항목 존재합니다.
항목 지원내용
생계비 | 1인 가구 기준 553,000원 (최대 6개월) |
의료비 | 1회 최대 300만 원 이내 |
주거비 | 월 최대 650,000원 (가구 규모별 차등) |
교육비 | 중고생 학용품비 등 |
사회복지시설 이용비 | 시설 입소 시 월 570,000원 내외 |
※ 필요에 따라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 등도 추가 지원 가능
📌 지원이 긴급한 경우, 서류보다 먼저 ‘선지원 후심사’ 방식 적용 가능
Q.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생계비는 중복 불가하지만, 의료비나 주거비 등은 별도 사유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.
Q.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단, 위기사유와 실제 생계 곤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Q. 지원받은 기록이 남아 불이익 생기지 않나요?
→ 없습니다.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복지 서비스로, 별도 감점이나 불이익 없습니다.
Q. 복지상담은 어디서 받나요?
→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